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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: Admin | DATE : 23-10-10 | CATEGORY : DIVORCE
■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

이혼을 할 때 “혼자서 노력해 볼게“라고 양육비를받지 않는다 결의를했지만 생활이되어 나가지 않거나 예상보다 아이 돈 이 걸릴 것으로 할 수도있을 것입니다. 그 경우는 고집을 펴지 않고, 아이를 위해서도 상대에 아이의 미래에 대한 상담, 형태로 교섭 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.

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하는 경우

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재혼을하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쪽의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 할 이유가되지 않습니다. 부모가 재혼 상대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아이의 생활 유지 의무는 안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어린이와 양육하는 부모의 재혼 상대가 입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하게 된 부모 쪽도 아이의 생활비를 부담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양육하지 않는 쪽의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양육비에 대한 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단지 재혼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끊어 버리고, 그 재혼 한 남편과 잘되지 않아서, 양육비를 다시 원래 남편에게 받으려고했지만 흔쾌히 내주지 않았다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. 의무로서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임을 떡 종 프로그램이되는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시키는 것으로, 무엇이 있어도 아이에게 지불 생각해 줄 수도 많습니다.

이와 같이, 위자료 나 양육비 등 이혼시 돈에 관련된 문제는 근사한 함정이 숨어 있기도합니다. 자신이나 자녀가 손해를하지 않고 행복하게도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단단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!